빅데이터, 공유·개방·소통·협력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든다
“일종의 화이트보드와 비슷하다. 새 개정안에 대해 할 말이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해미시 매카들 뉴질랜드 경찰청 심의관)뉴질랜드 경찰청은 2007년 경찰법을 개정하며 이른바 ‘위키피디아’ 방안을 차용했다. 제정 50년여 만에 개정하는 새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누구나 온라인 방에 올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뉴질랜드 경찰청은 화이트보드 위에 글을 쓰듯이 의견을 올릴 수 있게 하고 심지어 낙서 같은 글도 허용했다. 이렇게 모인 의견을 이듬해 국회에 모두 제출했다. 뉴질랜드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된 이른바 ‘열린 정부’의 한 단면이다. ‘맞춤형’을 강조하는 ‘정부3.0’의 또 다른 지향점은 개방 및 공개다. 쏟아지는 공공 정보의 개방과 활용이 어떻게 국민의 삶을 바꿀지, 정부가 생산할 수 있는 공공 정보의 양은 과연 얼마나 거대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안전행정부는 최근 ‘정부3.0 비전’ 선포식에서 공공 데이터 개방이 가져올 갖가지 미래 변화상을 소개했다. 기상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교통 정보를 알려주면서 유통·물류산업의 발전을 이끈다는 등의 청사진이었다.
이러한 미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규모와 범위의 데이터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많은 양(크기·Volume)과 정형·비정형 등의 다양한 형태(다양성·Variety), 빠른 처리 시간(속도·Velocity) 등 ‘3V’를 특징으로 하는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에 정부3.0의 미래가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정부3.0 비전 선포식에서 소개한 다양한 사례도 이러한 빅데이터가 어떻게 민원·행정 서비스에 활용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즉 계층이나 연령, 지역 등에 따라 ‘평균’적인 정책 대상자를 가정해 적절한 정책을 생산했던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데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지도자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결정한다는 견해에 동의한다면 지난 미국 대선은 빅데이터가 한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 가장 극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재선에 성공한 지난 대선은 이른바 ‘데이터 선거’로 불릴 만큼 빅데이터가 선거 캠페인에 활용된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이다. 선거운동본부장 짐 메시나가 이끈 오바마 캠프는 정보기술(IT) 전문가 300명을 영입해 2억명에 달하는 미국 국민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권자 한명 한명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미국 IT업계에서 ‘모셔 가기’ 바쁘다는 오바마 캠프 기술팀들과 함께 정권을 재창출한 오바마 행정부가 IT 기반의 열린 정부를 표방하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미 정부는 대선 공약의 진행 상황, 예산 집행 과정과 현황, 경기 부양 관련 현황을 모두 세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 171개 기관의 정보와 37만여개 원본 및 지리 정보 데이터, 137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현 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처럼 공공정책 문건의 원문 공개 등을 준비하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정보 공개 패러다임이 수용자 중심으로 바뀐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면 연간 1억건의 문서가 생산되는 즉시 공개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20배 이상이 공개되는 것이다.
또 부처별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제들을 준비하고 있다. 범죄 기록과 인구 통계 등 정형화된 데이터와 주민 신고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연계하려는 경찰청의 범죄 대책과 일자리 현황 및 경제·산업 동향을 분석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상권 정보와 대출, 임차료, 권리금 등의 정보를 연계한 중소기업청의 자영업자 대책 등이 그 사례다.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치안과 복지 분야 등의 공공정책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기대된다”면서 “공공의 행정력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없다면 빅데이터 활용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정책의 개방, 공개와 정책 수립 단계의 소통, 협력을 연계하는 것은 정부3.0의 또 다른 목표다. 정부3.0 계획의 하나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의 온라인 토론 의무화도 ‘열린 정부’로 가야 한다는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입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국정 과제에서 온라인 토론과 전자공청회, 전자설문조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안행부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뉴질랜드의 경찰법 개정 사례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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