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외국인 “다국어 서비스를” vs 여가부 “한국어 배워야 효율적”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자말(32·여)은 2년 9개월 전에 입국해 한국인 남편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고 했다. 잇따라 들려오는 한국의 성범죄 뉴스 때문이다. 그는 “성범죄 사건이 자주 보도되는데, 우리 동네에도 그런 성범죄자가 있을 것 같아 두렵다”면서 “어떻게 (성범죄자를)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올 1월 기준 144만 6000여명으로 크게 늘면서 이들에게도 성범죄자 신상과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거주 인원에 비례해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외국인도 성범죄자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성폭력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은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받아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1만 754명 중 3406명이다. 하지만 한국어를 모르면 내용을 알 수 없다. 홈페이지가 개설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한국어 서비스만 하고 있는 탓이다.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의 한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자 정보를 100%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범죄의 피해는 피해자에게만 그치지 않고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범죄자 정보는 외국인을 포함해 되도록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외형상 다국어 서비스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결혼 비자 등으로 입국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외국인들도 볼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 중인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www.meganslaw.ca.gov)는 한국어는 물론 아랍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모두 13개의 언어로, 주(州)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별도의 실명인증 과정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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