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거리 무관한 과세 불공평… 권익위 “오염유발 따라 부과를”
권익위가 찾은 ‘가시’들은 꾸준히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제기돼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학점은행제의 패키지 관리’로,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수강과목을 패키지로 이수하도록 해놔 부득이하게 일부 과목을 끝내지 못해도 다른 과목까지 재수강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 제도가 불필요한 학비 부담을 야기한다고 보고, 과목별 이수가 가능하도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개선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또 경유 차량 소유자가 내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변화도 환경부에 요구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량과 차령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한다. 운행거리가 짧은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나다는 민원이 줄곧 제기되고 있어 실제 오염유발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적차량 운행 허가를 국토교통부와 경찰서에 각각 내는 것을 일원화하고, 수상레저사업자 등이 사고 대비 보험을 갱신했는지 행정기관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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