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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8곳 고금리 자산운용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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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은 급여이자율 5% 넘어 공시·투자심의 강화 등 권고

사업 결손을 정부에서 보전해 준다는 이유로 비합리적 자산운용 행태를 보인 공제회를 향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에 나섰다.

권익위는 교직원·군인·경찰공제회 등을 비롯해 4000억원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갖춘 공제회 8곳을 대상으로 공제회 운영·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공제회의 급여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급여이자율은 회비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재투자해 얻은 수익금을 퇴직자, 탈퇴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경찰공제회 등 공제회 6곳의 급여이자율은 모두 5%를 넘는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2.68%)를 웃돈다. 높은 이자율에 맞춰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다 보니 무리한 자산운용을 할 수밖에 없다. 위험률이 높은 대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면서 ‘높은 급여율→고(高)위험 투자→투자 실패→투자 실패 책임 전가→급여율 인하 불발’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고위험 투자가 잦은 반면 공제회의 위험 관리 수준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자산 배분 및 위험 관리에 있어 외부 전문가 참여가 현저히 부족하고 투자 심의를 위한 의결 조건, 예비 심사 등이 엄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공직유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 현황과 운용 기준에 대한 공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공제회 이자율을 시중금리와 연동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선안에 담았다. 공시 대상 항목 확대는 물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내용도 포함시켜 공제회 8곳과 교육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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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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