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이후 도로변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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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손봉숙 의원의 입법 발의로 2008년 7월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고속도로, 국도, 철도변 500m 이내 지역에 공공을 목적으로 한 광고물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도로변 광고물 난립을 막고, 형평성 차원에서 민간에 적용되던 규제를 지자체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2011년 7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유예기간 만료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자체들의 옥외광고물 상당수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선 도와 시·군이 관리 중인 옥외광고물 가운데 78개가 철거대상에 포함됐지만 현재 25개만 철거됐다.
충북도는 10개 가운데 3개만 없앴고, 청원군은 14개 중 4개만 철거했다. 강원지역은 철거대상 90개 가운데 현재 36개만 정비됐다. 경북도는 최근에 와서 철거대상 파악에 나섰다. 경북지역에는 현재 고속도로변에만 22개의 지자체 옥외광고물이 있다.
지자체들이 철거를 서두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행령 개정에 불만이 있는 데다 1개당 3000여만원에 달하는 철거비가 부담이 돼서다.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세운 옥외광고물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다시 철거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둔 지자체들은 대체할 홍보수단을 찾지 못했다며 철거를 미룬다.
민간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선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마다 사정을 내세우며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철거할 시간을 충분히 줬고,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이제는 그냥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철거를 많이 한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줬지만 이제는 철거가 부진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줘야 할 것 같다”면서 “이를 위해 전국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지역 사정을 감안해 페널티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11-2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