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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방공기업 우발채무 5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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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는 2011년 A업체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B증권에서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213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채무보증을 했다. 이 사업은 한 해 전에 이미 A업체가 75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포기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평택도시공사는 이 손실을 그대로 떠안은 채 보증까지 서고, B증권 관계자에게 금융자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5억여원을 부당 지급했다.

경북 칠곡군은 지난해 C업체와 SPC를 만들어 왜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127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채무보증 동의안을 작성했다.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군은 미분양 물량만 매입하면 된다는 D증권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군의회 동의를 얻었으나 실제로는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SPC가 상환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군이 전부 책임져야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지자체가 무리한 채무보증을 서면서 지방재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우발채무’가 31개 지자체와 5개 지방공기업에 4조 9322억원(39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PC가 빚을 갚지 못하면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돈이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까지 총 9841억원이던 지자체 채무보증사업은 2008년 889억원에서 2009년 5141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만 1조 5495억원 규모가 발생해 총규모가 5조원에 육박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및 전북이 1조 24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경북 9005억원, 경기 8003억원, 충남·충북 7055억원 순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앞다퉈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보여주기식 산단 유치를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절차가 수월한 채무보증을 선택하면서 이 같은 위험에 빠져든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지자체 재정사업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지자체별 채무보증 한도액 설정을 포함해 우발채무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고, 지자체가 전액 채무보증하는 사업을 재정사업에 준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통보했다. 감사 과정에서 횡령 등이 드러난 SPC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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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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