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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유지 제때 반환 못해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과 어른들의 마지막 배움터인 성지중·고등학교가 서울시유지를 제때 반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변상금을 물을 처지에 놓였다.

20일 학교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는 성지중·고가 빌려 쓰는 강서구 방화동 850 일대 시유지 5215㎡를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구는 임대차 기간이 2012년 11월 끝난 뒤 성지중·고에 지난해 4~5월 총 3억 52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학교가 시유지를 반환하지 않자 지난해 6월에는 개별공시지가의 2.5%인 2억 8100여만원의 임대료를 매년 내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성지중·고는 사회적 약자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시유지의 점유·사용이 불가피한 만큼 변상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등을 냈으나 지난 1월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유재산법은 개별공시지가의 1% 이상, 서울시 조례는 2.5% 이상 대부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청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2008년 11월 방화동 시유지를 최초 임차해 조립식으로 학교 건물을 지을 때 공사비로 거액을 투자했고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의 마지막 배움터’인 만큼 시유지를 싼값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최근 항소장을 냈다. 학교 측은 “화곡동 본교 건물은 낡고 비좁아 방화동 캠퍼스 학생들까지 수용할 수 없고, 정부 지원도 거의 받지 않아 거액의 임대료와 변상금을 낼 처지가 못 된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김한태 교장은 “방화동 시유지를 적정가격에 할부로 팔든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과 조례를 개정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지중·고는 1972년 4월 김 교장이 영등포 영중초교 가건물에서 시작한 영등포청소년직업학교가 모태다.

김 교장은 당시 전국 각지에서 무작정 상경해 영등포역 주변에서 구두닦이, 신문팔이, 껌팔이를 하는 청소년을 불러모아 가르쳤으며 현재 1500여명의 청소년과 어른들이 늦깎이 공부를 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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