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는 지난 7일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동작구 현행 조례의 시행 효과 및 규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영향평가위원장인 정재천 동작구의회 의장은 김영림·김은하·김효숙·송동석 의원과 외부 위원으로 김양홍 변호사, 김창범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원장, 그 밖의 관계 공무원 등 총 8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 내용과 방법, 추진 일정, 활용 방안 등을 발표하며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평가 대상은 2023년 이전에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 중 140건의 조례로, 위원회는 조례의 실효성,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구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동작구 조례가 시대적 변화와 구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해 법정 안정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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