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건축위, 자치구 대신 관련 운영지침 가결
서울시는 지난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176곳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 지침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다소 맞지 않더라도 해당 구청 조언만 받으면 500㎡ 이내 규모의 증·개축은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완화 지침을 2011년 마련한 바 있다. 그전까지는 300㎡ 이내 증·개축만 1회에 한해 가능했던 걸 대폭 완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지침의 입안권자인 서울 시내 각 자치구가 예산 부족 탓에 재정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관련 건축물 증·개축 지침 변경을 지연하는가 하면 이미 사업이 완료된 다른 지구단위계획 구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침 변경에 소극적이어서 완화된 지침의 혜택을 대다수가 보지 못했다.
실제 완화된 지침에 따라 증·개축을 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0곳(13.7%)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완화 지침을 적용받지 못한 17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을 직접 입안·결정했다.
아울러 50㎡ 이내 소규모 증·개축은 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 건축 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침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변경되는 경우 시가 직접 일괄적으로 입안, 결정해 자치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금천구 독산동과 시흥동 일대의 ‘문성·정심·시흥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도 가결했다. 결정안은 획지계획을 공동개발로 전환하고, 주거복합 건축물을 지을 때 비주거용도를 30% 이상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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