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행정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학교 주변 환경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과 학교급식소, 인근 매점 등에서의 불량식품 판매, 유해업소 영업 및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여부 등이다. 유해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와 교통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단속을 이어 간다. 정부는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위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2014-03-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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