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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범벅 축산물이 친환경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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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기준치 이상의 농약, 항생제가 검출된 농축산물을 ‘친환경 농식품’으로 인증한 채 방치하는 등 농식품 인증제도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왔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011년부터 2년 동안 항생제가 검출된 41개 농가의 소·돼지 고기를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했다.

이 기간 인증 취소 검토 대상임에도 시장에 팔려 온 쇠고기는 2699마리분, 돼지고기는 8만 8466마리분이나 됐다.

감사원은 농관원이 같은 농식품부 소속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축산물 유해물질 검출 결과’를 공유하지 못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관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잔류 농약이 인증 취소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농가 38가구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로 시중에 판매되도록 했다.

잔류 농약량이 인증 표시를 변경해야 하는 수준에 해당하지만 농관원의 감독 소홀로 방치된 농가 15가구에서는 2년 동안 328t의 농약 과다 찹쌀과 무 등이 ‘친환경’ 마크를 달았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농식품부가 인증 기관 지정 요건과 부실 인증에 대한 제재 수준을 느슨하게 설계, 운용하는 바람에 민간 인증 기관이 난립(지난해 78개)하고 인증 비리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10개 친환경 인증 기관은 법령을 위반해 소속 임직원이 경작한 농작물에 대해 자기 인증을 하는데도 방치하는가 하면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은 자기 인증 금지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인증 기관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부실 인증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하도록 요구하고 농관원 등에는 인증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증 기관 간 ‘칸막이 행정’으로 유해 물질 검출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 항생제 소·돼지 고기가 ‘무항생제 축산물’로 팔려 왔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3-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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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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