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요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요건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형태적 요건을 요구하는 점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지급 주기의 장단’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강조하는 ‘1임금 지급기’ 요건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이번 판결은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본질적 성질로서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미리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해석은 기존의 대법 판결에 비해 훨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근무 일수나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더라도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고, 일반적인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사전에 확정돼 있어 고정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지급일이나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에 관해서는 기존 입장과 달리 새로운 해석론을 개진했다. 재직 요건은 특정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돼 있는 근속 연수 요건 등과 달리 성취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힘들고 비고정적이라는 것이다. 기존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는 근로 제공 내용을 떠나 전부 지급한다면 이런 조건은 임금 청구권의 발생을 위한 일종의 ‘자격 요건’으로 파악해야 하고, 자격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고정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복리후생비 판결에서 명절상여금을 고정상여금과 달리 ‘비고정적 임금’으로 판단한 이유다.
2014-04-14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