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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의 재구성] 지급액 달라도 고정성 인정…진일보한 해석, 정기 상여금에 재직 요건 적용은 논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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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서울대 교수 해설

●‘고정성’에 대한 진일보한 해석

이번 판결은 ‘사전 확정성’을 고정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아 지급액의 절대 고정성에 함몰돼 있던 기존 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진일보한 해석론을 보여줬다. 지급액 변동 여부에 따라 기계적으로 고정성 유무를 판단하던 기존의 하급심 판결들은 더 이상 지지받을 수 없게 됐다. 그 결과 일정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 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최소한도로 확정돼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액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최저한도로 보장하고 있는 임금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재직 요건을 이유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만큼 고정성의 요건을 ‘소정근로 제공을 전제로 사전에 확정돼 있는 임금’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철수 서울대 교수



●임금이분설의 환생-재직 요건을 이유로 한 복리후생비 제외

이번 판결은 재직 요건을 이유로 들어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존의 판례 법리를 변경했다. 재직 요건은 임금청구권 발생을 위한 자격 요건이고 그 성취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힘들고 비고정적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일반적 관행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게 되고, 이는 ‘임금이분설’을 취하던 시절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정기상여금 판결에서 ‘일정한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하는 임금’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임금은 소정근로 제공 외에 ‘일정 근무 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런 임금군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직 요건이 부가돼 있더라도 재직 기간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될 때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의 개념을 도입한 것을 필자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설명은 더더욱 그렇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임금성이 부정된다는 의미일까. 전체 맥락을 보면 그렇게 읽히지는 않고,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기 위해 고정성 결여라는 이유와 함께 방론으로 설명했다고 보인다. 임금성의 인정, 즉 근로의 대가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과거 임금이분설을 취하고 있을 당시의 보장적 부분과 관련한 관념이 되살아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재직 요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

재직 요건과 관련해 더욱 기이한 현상은, 판결문의 일부분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상여금의 경우에도 근무 기간에 비례하지 않고 ‘상여금 지급기에 재직해야만 고정성이 충족된다’는 입장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1월 23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대표적이다.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듯 전원합의체는 재직 요건 자체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복리후생적 금품에 재직 요건이 추가된 경우를 직접적 판단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기상여금, 근무수당, 나아가 기본급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법을 구사할지는 판결문상 분명치 않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부가 정기상여금의 경우까지 재직 요건을 고정성 판단의 1요소로 단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현명치 못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리에 비춰 보면 일종의 월권을 행한 것이 아닌가 싶다. 판결문에서는 재직 요건 외에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를 추가해 고정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대상 판결의 고민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뤄진 사안은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 이른바 복리후생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기상여금의 경우까지 유추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대법원의 후속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특히 정기상여금이 대상 판결이 표현하는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규범적 판단이 병행돼야 한다.

향후 대상 판결의 판단 기준에 따라 노동부의 예규는 물론 산업 현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은 앞으로 미래 질서 형성을 위한 나침반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왕의 추가 수당 청구에 관련한 과거사 정리를 신의칙에 문의한 점은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직 요건이 정기상여금에도 적용되는지를 둘러싸고 해석상의 논란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당장 올해 임단협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임금 체계가 복잡하고 기형화돼 있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이며 근로시간 단축과 내적 연관성을 지니는 만큼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임금제도 개선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몫이다.

■이철수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분과위원장 ▲통일부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위원장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회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14-04-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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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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