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침몰·구조과정 피해액 국고 지원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과 안산 단원고교가 있는 경기 안산시를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조만간 두 지역에 대한 피해 규모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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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특별재난지역을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폭발 등 ‘사회재난’, 그 밖에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정한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 또는 특별 조치가 필요한 재난에 해당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정부는 관계 중앙부처와 진도군, 안산시로 구성된 ‘합동 피해조사반’을 구성해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로 나온 피해액만큼을 정부가 국고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피해 지원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즉 피해 규모 및 지원 방식이 결정된 이후에야 정부가 일정 금액의 국고를 지원하는 구조인 것이다.
반면 자연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 액수가 정해져 있다.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18억원부터 42억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이처럼 자연재난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국고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사회재난은 국고 지원 액수를 사후에 조율해야 하는 이유로 사회재난이 발생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 결과 세월호 침몰사고를 포함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발생 이후로 인적·사회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횟수는 총 7회다. 하지만 자연재난에 따른 선포 횟수는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29회다.
안산시는 앞서 지난 19일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집단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진도군은 특별재난지역 시정을 건의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진도군이 사고가 발생한 해역에 해당하는 만큼 진도군에 구조·구호 및 의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4-2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