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달라진 관세행정] 신속한 원산지 검증 ‘눈에 띄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세청이 신속한 원산지 검증으로 국내 기업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텅스텐 분말을 이탈리아로 수출하는 A사는 지난해 말 이탈리아 제노바세관이 물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지난 2월 관세청에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결과가 이탈리아 세관에 제출돼야 한다. 결과 통보 전까진 특혜관세도 적용받지 못한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애로팀’이 가동, 제노바세관이 착오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증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는 기업의 몫. 관세청은 제노바세관의 요청 서류를 바탕으로 A사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에 착수, 3주일 만에 한국산이라는 검증 결과를 회신했다.

한·유럽연합 FTA 규정상 회신 기한은 10개월이다. FTA 체결국 확대 및 교역이 증가하면서 2011년 70건이던 기업 애로 건수가 지난해 147건으로 늘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4-2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