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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관세행정] 신속한 원산지 검증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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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신속한 원산지 검증으로 국내 기업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텅스텐 분말을 이탈리아로 수출하는 A사는 지난해 말 이탈리아 제노바세관이 물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지난 2월 관세청에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결과가 이탈리아 세관에 제출돼야 한다. 결과 통보 전까진 특혜관세도 적용받지 못한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애로팀’이 가동, 제노바세관이 착오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증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는 기업의 몫. 관세청은 제노바세관의 요청 서류를 바탕으로 A사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에 착수, 3주일 만에 한국산이라는 검증 결과를 회신했다.

한·유럽연합 FTA 규정상 회신 기한은 10개월이다. FTA 체결국 확대 및 교역이 증가하면서 2011년 70건이던 기업 애로 건수가 지난해 147건으로 늘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4-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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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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