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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 재취업 제한 기관 3배↑… 관피아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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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서 공직 사회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른바 ‘관(官)피아’의 발생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숫자가 지금보다 세 배 정도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 입법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도 적극 추진된다.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복도에 걸린 안전행정부 안내판. 안행부는 중앙인사와 지방행정, 안전관리 등 3대 업무 가운데 인사와 안전을 다른 부처로 떼어주며,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말았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담화를 통해 밝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취업제한 기관 수 확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취업제한 심사 기준 강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취업이력 공시제 도입을 포함한다.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회계법인,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에 퇴직 후 취업할 때 취업제한 심사를 받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사, 공단, 재단, 연구원 등 공직유관단체와 조합, 협회 형태의 비영리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올해 기준으로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사기업체(법무·회계·세무법인 포함)는 총 3960곳이다. 정부는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 등을 개정해 취업을 제한하는 민간업체 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그러면 영리 민간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조합·협회도 취업이 제한된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조합·협회는 물론 현재 810여개에 달하는 공직유관단체도 취업제한 기관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기업체 등과의 업무 관련성 범위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를 과장 및 과장급 이하 직원의 경우 ‘과’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고위공무원단은 본인이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로만 한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퇴직 공무원이 담당했던 부서 업무와는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취업한 업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퇴직 전 몸담았던 정부기관과 업무 연관성을 갖게 되는 곳에 가더라도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 기준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 업무로 확대해 취업제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퇴직 공직자는 앞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아울러 퇴직 후 10년간 취업 기간과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4급 이상으로서 공공기관, 협회 등으로 옮긴 사람이 현재 64명인데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 소속기관으로 확대되면 퇴직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거의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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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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