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이사장은 해수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전 이사장을 비롯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해운조합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이사장을 소환해 횡령 자금의 용처와 정관계 로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