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킹맘 보육 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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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에서는 남성들이 일을 쉬며 육아에 전념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993년 육아휴직 아빠할당제를 도입한 덕이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4주 동안 육아휴직을 가지 않으면 아내도 육아휴직을 못 가도록 강제했다. 아빠할당제 기간은 꾸준히 늘어나 2011년 14주로 늘어났다. 노르웨이 노동부 제공 |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책센터장은 22일 가족 내에서도 성평등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내 남성할당제 도입 등을 통해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센터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황인자(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워킹맘의 행복지수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정책간담회에서 ‘워킹맘의 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현실과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동들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다양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이용 권리를 전일제 취업 부모에게 우선 부여하는 등 부모의 취업 지원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희 삼성생활문화센터 상담실장은 ‘상담 사례를 통해 본 워킹맘의 심리적 장벽과 치유’ 발제를 통해 슈퍼우먼 콤플렉스로 인한 소진, 부부 관계의 위기 등이 대기업 근무 여성들의 대표적인 고민 유형이라면서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마련됐지만, 여성 인력은 복직 후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풀어 가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며, 제도적인 지원만이 아닌 심리적·현실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다양한 워킹맘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학부모 동원 등 학교생활 관련 어머니 부담 경감, 직장 내 사업주 직속 상담, 신문고 제도 도입, 차별적 저임금 해소 등을 꼽았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아버지 영아육아휴직제도를 우선 도입, 자녀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여성노동자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의 중복 사용을 허용하며 고용보험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급여는 통상임금을 보존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5-23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