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중복조사 방지책… 검경 수사지휘 갈등도 일단락
성범죄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상협력 시스템’이 우여곡절 끝에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이로써 화상조사의 ‘수사 지휘’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도 1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여성가족부는 대검찰청, 경찰청과 공동으로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 시스템’을 1년간 시범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스템은 서울 보라매 원스톱 지원센터(경찰)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화상 조사는 아동·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중복조사를 줄이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에 검찰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언론 보도 이후 여론을 의식한 검경은 협의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경찰은 사전에 사건 증거자료 등을 검찰과 공유하기로 했고, 검찰은 경찰을 통해서만 진술 과정에 참여하는 데 합의했다.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경찰의 ‘이의제기권’(‘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은 검사의 질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인정 여부는 시범운영 지침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단 제도의 취지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므로 세부사항은 운영을 하며 필요할 경우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조사 일정은 사건이 접수되면 전담 검사와 전담 경찰관이 협의해 정한다. 또 조사 종료 후에는 경찰이 ‘화상협력 시스템 조사 사건’임을 표시해 검찰에 송치하고, 조사에 참여한 전담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세 관계 부처는 법조인, 심리·상담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단 9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조사에 참관하며 시스템이 피해자의 진술부담 경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진행상황은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통해 점검한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검경이 동시에 진술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반복진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5-27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