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결과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따르면 충남 논산에서 딸기, 상추 등을 재배하는 농장주 A씨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한 인근 농장주가 냉해를 입은 탓에 근로자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자 자신이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A씨는 관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허가를 신청했다.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며칠 동안 A씨는 갓 한국에 들어와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했다. 그런데 대전청은 고용허가가 나기 전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한 사실을 불법고용으로 간주하고, 1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행심위는 A씨가 외국인 근로자를 인근 농장주로부터 소개받은 다음날 즉시 고용허가를 신청한 점, 당시 농한기여서 주말을 포함한 3~4일간 특별히 일을 시킨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전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행심위는 또 “애초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 했던 인근 농장주가 냉해를 입고 A씨와 상의하던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고용 문제를 A씨가 떠맡게 된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면서 “고용 준비를 위해 약 3일간 외국인 근로자 신변을 보호한 것에 불과한 것을 불법고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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