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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전 외국인 일시보호 불법고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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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과

당초 고용 예정인 고용주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취업이 어려워진 외국인 근로자를 다른 고용주가 대신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한 것은 불법고용이 아니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따르면 충남 논산에서 딸기, 상추 등을 재배하는 농장주 A씨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한 인근 농장주가 냉해를 입은 탓에 근로자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자 자신이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A씨는 관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허가를 신청했다.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며칠 동안 A씨는 갓 한국에 들어와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했다. 그런데 대전청은 고용허가가 나기 전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한 사실을 불법고용으로 간주하고, 1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행심위는 A씨가 외국인 근로자를 인근 농장주로부터 소개받은 다음날 즉시 고용허가를 신청한 점, 당시 농한기여서 주말을 포함한 3~4일간 특별히 일을 시킨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전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행심위는 또 “애초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 했던 인근 농장주가 냉해를 입고 A씨와 상의하던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고용 문제를 A씨가 떠맡게 된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면서 “고용 준비를 위해 약 3일간 외국인 근로자 신변을 보호한 것에 불과한 것을 불법고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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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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