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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인 서울] 민간건물에도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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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신축 대형건물부터 에너지 생산시설 등 기준 높여

서울시가 민간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한다. 국내 처음이다. 이를 통해 4.2%에 불과한 시 에너지 자립률을 2020년까지 20%로 높인다.

시는 9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인 10만㎡ 이상 민간 신축건물 등 26개 사업장에 BEMS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0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변경 고시한다.

BEMS는 건물에 사용되는 전기·가스 등 모든 에너지의 사용량을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를 도입하면 서울 에너지 소비의 58%를 차지하는 가정용·상업용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도 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건물에 추가로 설치할 경우 비용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신축건물을 대상으로만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면서 “초기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와 함께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시는 대형 건물의 에너지 생산시설 기준을 사용량의 10%에서 12%로 높였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만 에너지 생산시설로 인정하던 것을 열병합 발전 시설로까지 넓힌다. 열병합 시설은 건물 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일종의 소규모 발전소다.

시 관계자는 “건물의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 능력을 높여 지역 내 에너지 문제를 해당 지역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면서 “에너지 생산시설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것도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실내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기준도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바꿨다.

대기질 개선과 물 순환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빗물 관리시설 설치 강화 ▲벽면 녹화 실시 근거 등도 마련했다.

강필영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변경은 예방적 의미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며 “도심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꾸준히 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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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