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미납하고 “재산 없다” 위장회사 통해 수입은 계속…2년 추적 끝 은닉재산 환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2012년 4월 세관은 A씨가 B씨와 짜고 안씨 명의로 중국에서 생강 782t을 부산으로 들여오는 것을 적발, 전량 압수 후 매각해 1억 3000만원을 체납 세액에 충당했다.
반발한 B씨 등이 압류 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중 수입대행계약서가 존재하고 생강 구매 자금을 A씨와 사실혼 관계인 C씨가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생강의 실제 소유자가 A씨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세관은 위장 회사에 숨겨 둔 3억원을 추가로 찾아냈고 A씨는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됐다.
서울세관은 은닉 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해 나머지 3억 7000만원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현재 5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위험이 있는 자는 해외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일반 체납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물품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약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관세 등 9억 6000만원을 체납한 D씨가 외화를 들고 입국하려다 적발됐다. 그는 제3자의 수출 대금이라며 소지한 수출신고필증까지 제출하며 압류를 거부했다. 세관 조사 결과 D씨는 폐업한 체납 법인의 동일 주소지에서 동종업을 영위했고 수출신고필증도 허위로 드러나 체납 세액에 충당했다.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신승호 관세행정관은 “재산 은닉 및 위장 수입 등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지만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7-2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