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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공사 두 달 이상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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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전 사업자 선정 방식 도입

앞으로는 여름철 수해 등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복구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가계약 방식이 도입돼 재해 복구 공사가 2개월 이상 단축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재해 복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 요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해 복구도 일반 공사와 마찬가지로 일반 계약 절차에 따라 공공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입찰 절차를 밟아 사업자 선정을 하고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단가계약 방식은 재해 발생 전에 미리 입찰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 놓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재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선정된 사업자를 재해 복구에 투입할 수 있어 공사 기간을 2∼3개월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안행부는 기존에 있는 개산계약과 차수계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복구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일반적인 공사는 설계가 완료된 후에야 시공할 수 있지만 개산계약을 이용하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그만큼 복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차수계약은 국비를 확보하기 전에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1차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국비가 교부되면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빠른 시공을 할 수 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의 운용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가계약 재해 복구 방식을 통해 재해 복구를 빨리 마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8-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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