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전 사업자 선정 방식 도입
앞으로는 여름철 수해 등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복구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가계약 방식이 도입돼 재해 복구 공사가 2개월 이상 단축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재해 복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 요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아울러 안행부는 기존에 있는 개산계약과 차수계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복구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일반적인 공사는 설계가 완료된 후에야 시공할 수 있지만 개산계약을 이용하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그만큼 복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차수계약은 국비를 확보하기 전에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1차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국비가 교부되면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빠른 시공을 할 수 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의 운용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가계약 재해 복구 방식을 통해 재해 복구를 빨리 마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