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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여성폭력 국가 책임 문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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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교육원 주최 ‘인권, 폭력, 교육’ 국제 심포지엄 열려

 라시다 만주(Rashida Manjoo)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10일 “여성폭력 근절을 향한 여정에서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것 중 하나는 국제인권법 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개인 차원 및 제도 차원의 충분한 주의 의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로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4 국제 심포지엄 : 인권, 폭력, 그리고 교육’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예방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5년은 여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려면 아직도 얼마나 갈 길이 먼지를 보여주었고,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여성폭력 철폐선언과 같은 기념비적인 이정표에 대해 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폭력 근절을 향한 힘겨운 싸움 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될 거대한 난제들을 인지하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면서 “다수의 국제법에 대한 저항, 재정 삭감, 여성의 권리에 대한 반발 증가, 인권대변 조직의 약화 등의 현재의 환경 속에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은 상당한 난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람야 비브카난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방콕 교육정책 및 개혁 부서(EPR) 교육프로그램 전문가는 ‘여성인권과 교육을 위한 유엔 이니셔티브’란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권익 신장과 교육 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 도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경 이화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는 ‘한국의 성폭력과 인권’이란 주제발표에서 “기존의 법과 정책이 여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보호·지원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피해생존자의 권리보장과 역량강화,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의 다양성 주체성 권리 존중, 담당자의 인권감수성, 전문성 교육 강화, 법 운용의 현실화, 2차 피해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자 지원 예산의 증액 및 안정화,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민·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처벌 강화보다 처벌 가능성 높이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포함한 청사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은 유남영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가 좌장을 맡고,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 송현주 양평원 교수, 신혜수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행 양평원장은 “인권 감수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이 시기에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사회 및 한국의 여성인권, 폭력, 교육 현황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원은 국외 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사업의 하나으로 여성 역량강화, 성평등 이슈와 관련된 국제심포지엄을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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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