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투자기업에 독점·매각 허용
특허청은 19일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공공특허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특허 소유와 관련해 용역 등 정부 발주사업으로 나온 특허는 정부와 사업에 참여한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업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정부와 개발기관이 공동 소유하도록 돼 있어 특허 활용이 어려웠다. 연말까지 계약예규를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개발기관의 특허 소유 원칙’이 적용된다. 산학연이 연구·개발해 특허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현재는 주관연구기관이 권리를 소유해 실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민간 활용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전용실시(독점실시)나 매각’이 폭넓게 허용된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 규정이 오히려 특허 사업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만 소유할 수 있는 국방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도 뒷받침한다. 정부출연연구소 등 연구에 참여한 비영리기관은 공동 소유가 가능해지고 기업 등 영리기관은 해외 수출 시 기술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방침이다. 민간이 국방 연구·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한 셈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기관이 특허를 보유할 수 있어 산업계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2008년 1만 4134건이던 정부 연구·개발 특허출원은 2013년 2만 3766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인 연구생산성은 미국의 25%에 불과하고 미활용 특허가 70%에 이르는 등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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