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구, 도시재생TF 회의
구청장협의회 도시재생태스크포스(TF)는 4일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일몰제 적용 대상 확대 ▲조합설립인가 취소 신청 기한 및 동의 기준 조정 ▲직권해제 기준 구체화 ▲매몰비용 보조범위·비율 확대 ▲정비구역 내 도로 무상양도 대상 범위 포함 등 5가지를 서울시와 국회 등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시재생TF는 뉴타운 등의 출구전략 실효성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서대문과 성북, 노원, 금천, 은평 등 16개 구청이 참여해 결성됐다.
이 요구안을 살펴보면 먼저 2012년 2월 이후 수립된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일몰제를 전 사업구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정법 부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31일 끝나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신청 기한을 1년 연장해 줄 것과 동의 기준을 50%에서 40%로 낮춰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서울시의 직권해제 기준을 구체화해 자치구의 부담을 줄여 줄 것과 매몰비용의 보조범위를 검증금액의 100%로 해 줄 것, 정비사업지 내에 포함된 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선 출구전략의 실효성 강화안을 놓고 구청장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건설사들이 사업해제지역의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일삼으면서 주민들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며 “매몰비용 지원 현실화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단순히 일몰제를 확대하고 취소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업이 출구전략을 짤 수 있게 서울시와 정치권이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간을 두고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취소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법률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단순히 취소 요건을 40%로 낮추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전체 조합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TF 단장을 맡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일단 서울시에 구청장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다음주에 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출구전략 현실화를 위해선 법안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1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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