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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블랙박스로 범죄 제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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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경찰청, 모바일 앱 운영… 제보자엔 보험료 할인 등 혜택

김 여사는 며칠 전 길을 가다 다투는 남녀와 마주쳤다.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데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퍼부어 울컥한 나머지 스마트폰을 꺼내 찍었다. 그리고 이튿날 신문을 읽다 깜짝 놀랐다. 그곳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하자니 경찰에 불려 다닐 게 뻔하고 자칫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그만두고 말았다.

스마트폰과 블랙박스가 보편화된 추세이지만 제보 부재로 범죄 사건이나 교통사고 등의 유력한 단서가 묻히기 일쑤다. 이제 이런 걱정을 덜게 됐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각종 범죄와 관련된 증거 동영상, 사진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제보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 공유 시스템-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새달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보자에겐 행정처분 감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4-12-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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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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