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경찰청, 모바일 앱 운영… 제보자엔 보험료 할인 등 혜택
스마트폰과 블랙박스가 보편화된 추세이지만 제보 부재로 범죄 사건이나 교통사고 등의 유력한 단서가 묻히기 일쑤다. 이제 이런 걱정을 덜게 됐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각종 범죄와 관련된 증거 동영상, 사진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제보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 공유 시스템-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새달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보자에겐 행정처분 감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4-12-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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