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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임금 ‘열정 페이’ 논란 확산에… 고용부, 패션업체 등 고강도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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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디자인실 포함될지 주목…갑질 논란 ‘위메프’는 12일 조사

정부가 수습·인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고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패션 업체 등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꿈을 위해 일하니 돈은 생각하지 말라’며 취업 준비생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이 확산되자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1일 “인턴제도를 비정상적으로 활용하는 전 업종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패션 업체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형태는 수시 기획성 감독으로,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며 사법 처리를 위한 특별감독과는 성격이 다르다.

근로감독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며 이번 주에는 감독 대상 업종과 사업장을 확정한다. 최근 저임금 청년 노동 착취 논란을 일으킨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씨의 디자인실이 감독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의류 업체 인턴과 패션디자이너 지망생 등으로 꾸려진 패션노조와 청년유니온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봉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을 ‘2014년 청년착취대상’으로 선정했다. 청년유니온은 이씨가 운영하는 디자인실이 야근수당을 포함해 수습 10만원, 인턴 30만원, 정직원 110만원의 급여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패션 업체 등을 지목해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씨로 인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2014년 시급 521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이상봉씨 디자인실에 확인해 보니 패션노조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져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입사 지원자에게 2주간 정직원 수준의 강도 높은 업무를 하게 한 뒤 전원을 해고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에 대해서도 12일부터 근로감독을 벌인다. 위메프는 2주간의 현장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했으나 논란이 일자 다시 해고자 전원을 합격 처리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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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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