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 “유해물질 배출” 주장… 市 “법적기준 따라 엄격 관리” 해명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 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화성공동형 장사시설’을 놓고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과 지역 정치인들은 장사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화성시는 타지역의 장사시설과 마찬가지로 대기오염 법적 기준에 따라 업격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부지를 결정했으며 올 5월 재정 투·융자심사 승인과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장사시설 예정지인 숙곡리에서 직선거리로 2∼3㎞ 떨어져 있는 수원 호매실지구 주민들이 화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주택단지로 날아오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 지역 국회의원인 정미경(새누리당) 의원은 “주민을 무시한 화장 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남경필 지사를 면담하고 “공기가 좋아서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인데 얼마나 속상하겠느냐“면서 “장사시설의 오염물질이 주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다면 결코 참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화장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특히 대기오염은 법정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화장 분골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서울추모공원의 경우 일산화탄소(기준치 80이하)와 질소산화물(70이하) 배출량은 각각 27.9과 30.9으로, 법정 기준치에 훨씬 미치지 못했으며 염화수소(20이하)는 불과 2, 황산화물(30이하)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화성시는 밝혔다.
화성시는 또 화장시설 예정지는 칠보산, 고속도로, 지방도, 칠보산 지류 산맥 등으로 차단돼 있어 호매실 지역에서 전혀 보이지 않을뿐더러 2㎞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등에 악영향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 연화장의 경우도 용인시와 5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주변에 수지·흥덕·광교 신도시가 있어도 설치 이후 15년간 환경피해, 지가하락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