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사건
1997년 12월 술에 취해 화장실을 가던 50대 남성이 중심을 잃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환자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었다. 환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즉 회복 가능한지와 어떤 처치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상태에서 환자의 부인은 이틀 후 “더이상의 치료비를 추가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요구했다. 의사는 처음에 “퇴원한 후 인공호흡기를 떼면 사망한다”고 경고했지만 거듭된 퇴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퇴원시킨 후 동행한 수련의로 하여금 인공호흡기를 떼도록 했다. 환자는 곧 사망했다. 이런 사정을 제3자가 검찰에 고발했고, 환자의 부인과 이에 관여한 의사들은 살인죄로 기소됐다.
7년에 걸친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항소심과 대법원은 환자의 부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정범’, 의사들에게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범’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유죄 판결이었다. 이 때문에 법원이 보호자와 의사들에게 마치 무한정하게 연명치료에 진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환자가 입원한 후 일단 연명치료 장치를 부착한 이후에는 연명치료의 지속이 무의미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이 없으면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하는 행동이 빈발했다. 신촌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은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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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자연사법’ 제정과 문화 정착의 필요성
두 사건을 살펴보면 대법원의 판결이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보호자는 연명치료에 진력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환자 본인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원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 한국 사회가 아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혼돈 상태에서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두 판결은 현재 한국의 경제 현실과 의료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의 합리적인 의료지식의 수준에서 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유언을 작성해 둔다든가, 자신이 불행한 사건으로 뇌사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놓이게 되면 어느 정도 의사표시를 미리 하는 경우가 있다. 연명치료를 시도하라든가 혹은 연명치료를 하지 말고 장기를 기증하라든가 하는 의사표시를 이른바 사전의료지시라 한다. 그러나 2015년 현재에도 한국인은 이러한 사전의료지시에 익숙하지 않다. ‘어떻게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숭고한 일일 수 있지만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불합리한 일이다. 또 이 문제(존엄사)를 안락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환자가 안락사를 바라는 케이스가 거의 희박할 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 보아도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가급적 의료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사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이유는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신촌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은 확률상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이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1976년 미국에서 ‘자연사법’으로 합법화됐고, 1980년 로마 교황청은 이를 ‘존엄사’로 규정해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며, 2000년 대만은 미국을 본받아 자연사법을 통과시켰다. 한국의 시민사회(NGO) 부문에서는 이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을 전파해 환자 본인이 미리 품위 있는 죽음을 이성적으로 준비하는 문화를 NGO 차원에서 전개하고, 정부는 이러한 시민운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심희기 교수는
▲서울대 법학 박사 ▲영남대 법과대학 교수 ▲법과사회 이론학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편집이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2015-02-09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