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의존 환자 퇴원사망 ‘살인죄’ 인정…회복불가 단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허용
판례의 재구성 23회에서는 연명치료를 두고 발생한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2도995)과 신촌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9다17417)을 소개한다. 2004년 대법원이 선고한 보라매병원 사건과 5년 뒤인 2009년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과 이에 대한 해설을 형법 분야의 권위자인 심희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존엄사 논쟁의 시작은 1997년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그해 12월 50대 남성 A씨가 경막외 출혈상을 입고 서울 보라매병원으로 후송됐다. 의사들은 경막외 혈종 제거 수술을 했지만 A씨는 자가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게 됐다. 부인은 병원비 부담을 이유로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했다. 의사는 “인공호흡기를 떼면 사망한다”고 경고했지만 거듭된 퇴원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퇴원 후 인공호흡기를 뗀 A씨는 곧 사망했다. 이들은 제3자의 고발로 인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부인을 살인죄의 공범(교사범)으로, 의사들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부인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으로, 의사들은 살인죄의 공범(방조범)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004년 6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지시로 환자를 집으로 옮긴 뒤 인공호흡기를 뗀 수련의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보조자로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남편을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부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담당 의사로서 퇴원을 허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생사를 민법상 부양의무자 지위에 있는 부인의 의무이행 여부에 맡긴 데 불과하다”며 “이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 혹은 촉진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련의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부인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며 “살인을 방조했을 뿐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형사처분을 두려워하는 병원들이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을 두고 논쟁이 거듭됐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5년이 지난 2009년 신촌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5월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김모(당시 77세) 할머니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9대4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인간의 생명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이러한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 중단 여부는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헌법정신이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후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2-09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