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이 개발해 운영하는 공공앱과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고 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민간이 운영하는 앱 등과 비슷하거나 중복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방지하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행자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앱은 1222개, 웹사이트는 지난해 10월 기준 1만 2339개에 이른다.
행자부는 “이 가운데 공공앱 300개와 웹사이트 3200개를 정비해 3년간 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다운로드 건수가 1000건이 안 되는 공공앱이나 방문자수가 1000명도 안 되는 웹사이트를 우선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공공앱은 재난안전·복지·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개발을 최소화한다.
행자부는 앞으로는 정부가 제안하고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민간앱 개발 공모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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