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별지원구역 지정… 복지 등 행·재정 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송파 세 모녀 3법 중 하나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른 특별지원구역 지정 대상은 저소득층 밀집거주지를 비롯해 영구임대주택단지, 보건·복지·고용·주거·문화 등 특정 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곳이다.
기초지자체장이 취약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실태를 조사한 후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물어 사회보장증진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광역지자체장이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사회보장증진계획에는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으로 증진할지 계획을 담아야 하며 지자체 차원의 자구 노력을 포함한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되면 사회보장 증진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고 인력과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보장지표 향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선정 주체인 광역지자체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대상 지역이 2곳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걸쳐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정부 중앙부처에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정부가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역지자체가 신청하면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 지원 규모도 결정한다”고 말했다.
특별지원구역의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증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지키지 않으면 시·도지사 또는 중앙부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이 취소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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