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발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도 시한부 농성에 돌입했다.충돌 세월호 유가족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촉구 집회를 가진 뒤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이 집회 해산명령을 내리며 막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가족협의회는 이날부터 세월호 참사 1주년인 다음달 16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른바 ‘416시간 농성’에 착수했다. 또 다음달 4~5일 경기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광장까지 도보행진을 하고 세월호 인양의 필요성 등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날 해수부 시행령안 폐기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 이완구 국무총리, 여야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기자회견 후 유가족 등 100여명이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외치며 청와대로 향했지만 세종대왕상 앞에 미리 통제선을 설치한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다. 가족들과 시민들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경복궁역, 광화문광장 등에서 경찰과 대치했으며 단원고 희생자 고 최성호 군의 아버지 최경덕씨가 경복궁역 인근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의 모자를 벗기고 가슴팍을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오후 5시 40분쯤 종로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고 정동수 군의 아버지 정성욱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빚어 같은 혐의로 은평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한편 해수부는 시행령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아직 조사 계획이나 방향, 필요 인력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90명으로 (특조위를) 운영하다가 필요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이 정한) 120명으로 늘릴 수 있다”며 “(해수부 등) 특정 부처 공무원들이 많다는 지적은 다음달 6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서울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3-3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