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절감 대책 실효성은
정부가 1일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은 복지 구조조정 논쟁에 앞서 일단 ‘있는 돈이라도 아껴 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부적격자를 찾아 탈락시키고 부정 수급을 근절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된 복지사업을 통합해 복지재정을 절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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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복지 대상자의 자격 정보 관리를 강화해 부적격자를 탈락시킴으로써 55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2009년 156만 8000명이던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도입되고서 지원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탈락해 2015년 현재 132만명밖에 남지 않았다. 복지 공무원 사이에서도 “이만큼 했으면 더 나올 부적격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탈락자 가운데 재산이 많은데도 속이고 부정 수급을 한 사례는 극히 일부다.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가 뒤늦게 확인돼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기관별로 부적격자 색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엉뚱하게 화살을 취약계층에 돌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 과연 5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중복 사업 통합도 자칫 복지를 줬다 뺏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정부는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52개의 중복 사업이 발견됐고, 전국 266개 시·군·구를 전수 조사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자체와 겹치는 중복 복지로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일부 지자체의 장수수당, 아동양육수당과 유사한 손주돌보미사업을 예로 들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고령 사회에서 노인에게 장수수당 등을 주는 것은 독려해야지 비효율적인 중복 복지로 볼 게 아니다”라면서 “중복 사업은 기존 제도가 부실해 이를 보충하고자 생긴 경우가 많고, 고령자가 많은 지자체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인데 정부에서 통합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돼 중앙부처나 지방정부가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개정 이전 사업은 협의, 조정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거부하면 정부도 중복 복지 통합을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17개 시·도 부단체장들도 중복 사업 통합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며 “우선 협조를 요청하되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복지 평가에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금을 줄 때 이 점을 고려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등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부정 수급 문제도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6년간 불법 사무장 병원 826곳을 적발해 6459억원의 건강보험 부당 이득금 환수 결정을 내리고도 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로 505억원(7.8%)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4-0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