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좌담회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가 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로 열렸다. 각계 발제자 8명 중 6명은 강요 등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를 제외한 성매도자를 처벌하는 현행 법률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2명은 성매수자만 처벌하고 성매도자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며 현행 성매매처벌법이 일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토론을 진행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한 성 풍속 및 사회질서를 위해 금지해야 한다”면서 “다만 성매도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사회적 법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규영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자발적 성매매를 방치한다면 인간의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는 그릇된 가치관이 확산돼 성산업 확장과 성의 상품화를 부추기며 비자발적 성매매도 확대시킬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생계형 성매매만을 비범죄화하기는 쉽지 않으며, 집결지의 성매매만 ‘생계형’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독일 등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들은 성 착취 강화와 인신매매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해 성매매 규제 강화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인간의 신체, 혈액뿐 아니라 인간의 ‘성’도 그 어떤 이유로도 금전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스웨덴 모델’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고 있고 “성구매 행위는 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성판매자는 성구매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대상일 뿐이므로 성판매자 처벌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용화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성구매자만 처벌하고 성매수 대상 여성은 비범죄화해 사회구조적 성차별 및 가부장제적 성문화의 고리를 단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5-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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