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를 조작해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농림지역에 대기오염물질을 엄청 내뿜는 아스콘 공장 설치까지 허가하는 등 환경오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5일 환경부의 일부 지자체 환경 분야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오염 부분에 대한 손실을 빼고도 이들이 국고보조금을 부당수령한 금액은 313억원에 달했다.
부당수령한 국고보조금 대부분을 환수조치하고 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국고보조금은 쌈짓돈’ 부풀리고 보자
공주시는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을 통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했다. 택지를 개발하면 각종 폐수가 발생하는데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하수처리시설 등을 건설하는 데 써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만들 때에는 이 부담금만큼을 제하고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공주시는 거둔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분류해 써버리고 그만큼의 국고 49억 6천만원을 부풀려 신청해 타냈다.
포항시도 개별건축물 등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에서 제하지 않고 보조금 64억 1천10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 협의 없이 관로부터 설치했다가 무용지물
대전에는 대덕산업단지가 있다. 단지에는 수많은 업체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폐수를 대덕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뒤 하천으로 흘려보낸다.
대전시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과정에서 대덕단지 내 한 업체 방류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지속적으로 기준을 넘어서자 이 업체 폐수만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 처리하려고 14억 7천700만원을 들여 1.7㎞짜리 이송관로를 설치했다.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폐수종말처리장에 이 업체의 폐수를 끌어들이면 수질 기준치를 초과해 2천만∼3천만원의 배출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폐수를 보내려면 해당 업체의 동의가 필수인데 그 업체는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대전시가 사전에 이 업체와 협의도 하지 않고 관로부터 만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관로는 고철 덩어리로 덩그러니 남아 있다.
◇ 기기 조작으로 방류수 ‘합격’…폐수가 하천으로
부산환경공단은 하수처리수의 방류 기준이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 자동측정기기(TMS)를 조작하다 적발됐다.
TMS의 기울기 값을 조작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리자가 출입문을 놔두고 창문으로 드나들었다. 출입문에는 센서가 있어 출입기록이 남아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부산환경공단 산하에는 하수처리장 3곳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조직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류수가 수질 기준을 초과하면 직원들의 급여와 성과급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성능미달도 ‘승인’…농림지역에 오염물질배출 업체 허가
계룡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성능보증조건에 하자가 있는데도 부당하게 준공허가를 내줬다. 성능 미달로 가동률이 뚝 떨어지자 일부 하수슬러지를 외부에 위탁했다. 국고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하자처리 비용 발생으로 귀결돼 손해를 끼친 사례다.
부여군은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잘못해 대기 3종 이상 사업장이 들어설 수 없는 농림지역에 대기 1종의 아스콘 제조시설 설치를 허가했다.
1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t 이상 업체이며, 3종은 연간 10t 이상 20t 미만 배출 사업장이다.
천안시 역시 3종 이상 사업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계획관리지역에 아스콘 업체를 허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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