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수·증거인멸 의혹 부인… 洪지사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
홍준표(61) 경남지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8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유력 정치인 8명 중 첫 번째로 검찰에 불려 나왔다. 2013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뒤 수뢰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최초의 거물급 정치인이기도 하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홍 지사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홍 지사가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지사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6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물론이고 윤 전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증거인멸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는 해명을 위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수사팀 관계자가 밝혔다.
수사팀은 홍 지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홍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수사팀은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회유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에 직접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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