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권 바로 넘길 수 없다면
서울시 관계자는 28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조직을 늘릴 수 없다면 업무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복수직급제라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는 조직권처럼 사회적 합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미 중앙정부가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어 별다른 걸림돌도 없다”고 밝혔다.
복수직급제는 한 직위에 일정한 직급만 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급의 바로 위 또는 바로 아래의 직급도 발령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중앙부처의 과장 자리는 주로 서기관(4급)이 임명되지만 중요보직에는 부이사관(3급)을 앉히기도 한다. 이 경우를 3·4급이라고 표현한다.
시의 요구는 3·4급의 확대다. 4급이 맡던 과장 자리를 3급이 차지하면 정책조정 등 중요 업무를 관장하는 부국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직은 늘리지 못하지만 미흡하나마 늘어나는 업무를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중앙정부는 4급 정원의 3분의1까지 3·4급을 운용할 수 있다. 지자체는 복수직급제 시행 근거가 없지만 서울시는 예외적으로 5개의 3·4급 자리가 있다. 하지만 이는 4급 정원의 2.3%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핵심 시책의 주요 보직 등에 대해 중앙정부 수준은 아니더라도 4급 정원의 20%(43개)는 3·4급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중앙정부처럼 별도 정원을 이용한 파견제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인력이 국가 사업에 참여할 때 협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자체의 입장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는 의미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정부에 협업 활성화 및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 정원의 활용을 권장한다. 지난해 한류행정 확산을 위해 15개 개발도상국에 26명의 공무원을 파견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1992년부터 10년간 국제교류업무와 시정홍보를 위해 운영하며 공무원을 파견했던 시의 해외서울관은 중앙부처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서울시는 올해 초 이 같은 내용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방향이지만 서울시 외에 다른 곳들도 3·4급의 운용이 필요한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아직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5-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