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기관 25곳 회계 감사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 등 25개 공기관에 대해 ‘계약 분야 회계비리 특별점검’을 한 결과 관련자 파면 등 31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 광주시는 낡은 도로조명 개선 사업을 하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공고 기간을 부당하게 설정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 또 계약을 변경해 예산을 낭비하고, 낙찰 업체가 처음 사업제안서에서 약속했던 것과 다른 부속품을 장착했는데도 준공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감독을 맡은 담당 공무원 A씨는 2013년 1월 하도급 업체 사무실에서 350만원을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 그는 2012년부터 감사를 받기 직전까지 7개 업체로부터 50차례에 걸쳐 9095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광주시장에게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의 일부 공무원은 남동구 장수고가교 등 2개 교량 내부의 도장 공사를 하면서 업체의 청탁을 받고 도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 대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결재하고 공사비 2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계양구 천대고가교 보수·보강 공사와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하며 자재 납품과 관련해 잘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10개 업체로부터 100만~1000만원씩 모두 8630만원을 받았다.
C씨는 같은 다리의 내진 보강공사 업무를 담당하며 부하 직원 4명과 함께 단란주점에서 32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자신은 따로 127만원 상당의 등산복 2벌을 챙겼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 공공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약과 입찰의 공정성 문제로 민원이나 제보가 많이 접수된다”면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파면당하면 나중에 공무원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6-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