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17년부터 확충안 시행
특별·광역시에서 자치구를 위해 내려 주는 조정교부금이 5000억원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정교부금이란 자치구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별·광역시 보통세(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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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5개 자치구)의 경우 이번 확대 방안을 적용할 때 조정교부금은 2322억원쯤 늘어난다. 다른 지역별 증가 규모는 부산(15개) 635억원, 대구(7개) 584억원, 인천(8개) 619억원, 대전(5개) 324억원, 광주(5개) 310억원, 울산(4개) 232억원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서울 자치구의 5대 복지비 지출은 2008년 2338억원에서 지난해 4370억원으로 2032억원이나 급증했다. 이를 7대 도시 자치구에 적용하면 부담 증가분은 5026억원에 이른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율은 53.5%나 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25.4%에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반면 올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정비와 담뱃세 인상 등에 따른 지자체의 예상 세수증대액 3조 3500억원 중 1조 2500억원(37.3%)이 7대 도시에, 이 가운데 85.6%인 1조 700억원이 본청에 쏠린다. 조정교부금을 감안해도 자치구에 내려가는 재원은 1800억원에 머물러 세수 증대 효과의 72%를 본청에서 누린다. 재정 격차 해소엔 최소한의 투자도 돌아가지 않는 셈이다. 보고서는 지역마다 다른 조정교부금 배정기준과 비공개인 산정 내역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자율권을 훼손하는 처사로, 조정교부율을 올리려면 신규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별·광역시도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동석한 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지자체 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의 열매를 나눠 가져야 옳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는 7월까지 표준기준안을 마련해 자치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확정한다”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새 제도를 담아 연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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