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형도 해상 경계 존재’ 판결에 7개 시·군 500여척, 분쟁 해역서 항의
경남 지역 어민들이 법원의 ‘해상조업 경계구역 존재’ 판결에 항의해 22일 남해에서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이날 시위는 경남 기선권현망 어선 34척이 2011년 7월 전남 해역에서 조업,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들어 지난달 11일 기각한 데서 비롯됐다. 이 판결로 경남과 전남 사이 해상 경계가 경남 쪽으로 5㎞쯤 들어오게 됐다.
어민들은 “현행법에는 해상 경계를 정한 법이 없고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며 “조업 구역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해 해상조업 경계구역을 조속히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성민 경남연근해조업구역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며 행정자치부도 어업인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도록 국제법에 따라 도 경계를 정확히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일 남해군수는 “대법원 판결로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을 뿐 아니라 범법자로 몰리게 됐다”며 “경남도와 협력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여상규(남해·하동·사천) 의원은 “이 문제는 어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경남 출신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가 힘을 모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제화 추진을 약속했다.
행자부는 2007년 해상조업 경계구역 법제화를 추진하다가 해상 경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모호하고 지자체 간 갈등이 심해 멈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07-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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