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대 건의 과제 개선안
정부가 건축 규제를 개선해 78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태평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10가지 규제개선을 약속했다. 회의에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들어선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 붙어 있는 땅을 사들이면 기존·신규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일반주거지역에 1000㎡ 미만의 빵·떡 공장을 짓는 것도 허용된다.
또 주거지역 건물이 폭 20m 이상인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에 접하면 도시계획시설 위치와 상관없이 ‘일조권사선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판매용 태양광에너지 시설도 자가용 태양광 시설처럼 ‘건물의 부속 건축시설’로서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날 대두된 규제 개선 과제를 올해 안에 모두 해결하고, 지침 등을 고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이달 중 즉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국민의 건의가 있을 때마다 신속히 해결하는 자리로 마련하고 부처, 실·국이 관련된 민원은 책임자를 지정해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0-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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