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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어긴 낚싯배 31척 적발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25일 해경은 경남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에서 2명을 태운 낚싯배와 충돌한 뒤 도망치던 선박을 뒤쫓아 용의자를 검거했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동원한 항적 추적의 결실이었다.

1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9월 25∼29일)에 낚싯배 이용이 많은 항포구와 낚시 포인트에서 단속한 결과 안전규정을 위반한 31척을 적발했다. 지난달 5일 발생한 ‘돌고래호’ 침몰 뒤에도 낚싯배 운영자와 이용자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이다. 적발 사유로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 위반 13척, 승선명부 허위 작성 5척, 출입항 신고 누락 4척, 승선 정원 초과 3척, 미신고 영업 2척, 기타 4척이다. 낚시 어선 영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한 선주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원 초과 등 다른 안전 규정을 어긴 선주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단속에 하루 평균 90여척에 이르는 함정과 9대의 항공기, 1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연휴 기간에 일어난 추락 등 사고 31건으로 5명이 숨졌다. 26명은 구조됐다.

해경은 또 추석 특수를 겨냥해 인천 옹진군 연평도 근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해 2척을 나포하고 229척에 대해선 퇴거 조치를 내렸다.

해경 관계자는 닷새 만에 31척의 낚시 어선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데 대해 “돌고래호 사고 후 단속을 강화한 이유도 작용했지만 대형사고를 겪고도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0-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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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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