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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급식도 학교장이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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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영 원칙, 학교서 주는 모든 급식에 적용”

A고등학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자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저녁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급식 전문 B사에 운영권 일체를 맡겼다. 그러나 교육청이 ‘학교급식 직영 원칙’을 이유로 반대하자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B사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직영 원칙은 수업 일과 중인 점심 급식에만 해당된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1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전문가 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직영 원칙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급식에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급식 회사의 문제 제기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교급식법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 업무를 위탁할 수는 있으나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는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 급식을 정의하면서 점심과 저녁, 평일과 휴일, 학기 중과 방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저녁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급식업자가 식재료의 구매 등 운영권 일체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학교급식은 식재료의 선정, 구매, 검수 과정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지만 교사 출신의 관리자(학교의 장)로서는 급식업자의 조언이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법령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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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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