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노후 생활자금 조언… “국민연금에 기초·퇴직연금 활용을”
은퇴 후 노년기가 되기 전 현재 소득의 70%를 노후 소득으로 확보해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활동 시기를 통틀어 평균 소득이 월 300만원이었다면 노후에는 매달 21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
현재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은 40%지만, 명예퇴직 등 불안한 고용시장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소 25~30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해 소득대체율 25%~30%를 확보해야 한다고 성 부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여기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한 달에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5% 또는 10%의 소득대체율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장 근로자면 국면연금 가입기간과 같은 기간에 퇴직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본인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8.3%를 회사가 내는데, 보통 1년을 근무하면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에 30년 가입하면 최소 10%의 소득대체율이 확보되며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투자수익률을 반영하면 소득대체율이 15%까지 올라간다. 부족한 15~20%는 개인연금과 예·적금으로 보완한다.
단,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개인연금과 저축 비율이 사업장 근로자보다 높아야 하며 사업장 근로자도 안정적 일자리가 보장돼야 한다.
부동산 등 비현금자산을 활용해 주택연금을 받거나 농지연금을 활용해 현금소득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65세 이상 미국 노인의 비금융자산 비율은 56%, 금융자산은 44%이지만, 한국 노인의 비금융자산은 86.3%로 금융자산의 6.3배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