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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물자 납품검사 더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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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 부처 연내 법령 개정… 납품 비리 정보 全 공공기관 공유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물자에 대한 검사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 한 번 이상 납품 비리를 저지른 업체로 찍히면 공공기관 전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 공공기관 물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납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과 협의해 이런 내용의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시행령과 예규에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들은 올 연말까지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공물자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허술한 검사체계를 이용해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빼돌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앞서 2013년 논란이 된 원전부품 납품 비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 20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품질인증 서류 2만 2000여건 중 1.2%(227건)의 위조 사실이 적발됐다. 공공물자 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7.5%에 해당하는 112조원이다.

신기술, 특허를 적용한 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저가의 유사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지난해 권익위는 오염물질이 바다로 흐르는 것을 막는 오탁방지막 설치공사 339건 중 50건이 이런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12개 공사 현장에서 KS 규격이어야 하는 등기구가 모두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수십억원이 낭비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납품 비리가 적발돼도 공공기관끼리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탓에 손실이 더 커진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납품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납품업체가 조달하는 물자의 품질보증서 등 서류를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납품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도록 했다. 납품업체가 중간에서 서류를 위·변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납품검사 때 신기술, 특허 등이 실제 제품에 적용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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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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