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 부처 연내 법령 개정… 납품 비리 정보 全 공공기관 공유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과 협의해 이런 내용의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시행령과 예규에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들은 올 연말까지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공물자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허술한 검사체계를 이용해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빼돌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앞서 2013년 논란이 된 원전부품 납품 비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 20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품질인증 서류 2만 2000여건 중 1.2%(227건)의 위조 사실이 적발됐다. 공공물자 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7.5%에 해당하는 112조원이다.
신기술, 특허를 적용한 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저가의 유사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지난해 권익위는 오염물질이 바다로 흐르는 것을 막는 오탁방지막 설치공사 339건 중 50건이 이런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12개 공사 현장에서 KS 규격이어야 하는 등기구가 모두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수십억원이 낭비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납품 비리가 적발돼도 공공기관끼리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탓에 손실이 더 커진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납품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납품업체가 조달하는 물자의 품질보증서 등 서류를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납품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도록 했다. 납품업체가 중간에서 서류를 위·변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납품검사 때 신기술, 특허 등이 실제 제품에 적용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