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재활용품 전용봉투 확대
강서구는 지난해 7월부터 시범실시한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을 이달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규모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사면 비닐봉지에 담아 준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투를 20원에 판매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객에게 20원을 요구하는 걸 꺼리는 업주가 적지 않아 이를 감시하는 일명 ‘봉파라치’가 보상금을 노리는 일도 더러 있다.
구는 업주에게 봉투 유상판매의 부담을 덜어 주고, 봉파라치의 눈에서 자유롭도록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을 추진했다. 재활용품 전용봉투라고 인쇄한 봉투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주민이 재활용품을 이 봉투에 담으면 수거를 해 준다.
강서구 관계자는 “작은 규모로 진행했기 때문에 수거율을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재활용품을 거둬들인 수량이 조금 늘었고 거리도 깨끗해졌다는 평이 많았다”면서 “특히 재활용품을 버리기 번거로운 빌라나 다세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호응을 크다고 판단해 이를 구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재활용품 전용봉투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10·20ℓ 규격으로 만든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올바른 쓰레기 처리’ 카페(cafe.daum.net/garbage-gangseo)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2-1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