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도 안심하고 명동에서 놀자…서울 중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 단장’ 노원문화예술회관, 잭슨 폴록·조수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 불광동에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세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상일동 능골근린공원, 편안한 무장애 데크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향기부제’ 도입하면 연간 3947억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효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 기부제’가 도입될 경우 연간 3947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고향기부제가 되입되면 지방의 세수보전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28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452억원, 서울 404억원, 충남 388억원, 전북 374억원, 경기 368억원, 경남 319억원 순이다. 이같은 금액은 각 지방 출향인사들의 기부의사 비율과 예상 기부액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출향인사는 189만명에 이르고 이들이 내는 지방세는 한 해 3조 8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북 거주자 185만명이 도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7800억원의 4.8배에 이르는 것이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부연구위원은 “고향기부제가 도입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부 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많은 만큼 정부가 고향기부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기부제는 최근 전북도의회가 제안해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만장일치로 채택, 정부와 국회에 도입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