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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제’ 도입하면 연간 3947억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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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 기부제’가 도입될 경우 연간 3947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고향기부제가 되입되면 지방의 세수보전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28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452억원, 서울 404억원, 충남 388억원, 전북 374억원, 경기 368억원, 경남 319억원 순이다. 이같은 금액은 각 지방 출향인사들의 기부의사 비율과 예상 기부액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출향인사는 189만명에 이르고 이들이 내는 지방세는 한 해 3조 8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북 거주자 185만명이 도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7800억원의 4.8배에 이르는 것이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부연구위원은 “고향기부제가 도입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부 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많은 만큼 정부가 고향기부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기부제는 최근 전북도의회가 제안해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만장일치로 채택, 정부와 국회에 도입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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