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지난 9일부터 크루즈 여행객에 대해 시내 사후면세점(tax-free shop)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부산항을 통해 출국시 현금으로 돌려는 내국세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이 전국 처음이다.
내국세환급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구매 후 출국하는 경우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은 후 물품 구매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8월 31일 새로운 부산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기 전 옛 터미널에는 환급업체인 글로벌텍스프리와 글로벌블루 2개 업체가 입점해 출국시 현장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했다.
하지만 환급실적 저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신국제여객터미널 이전과 함께 철수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새로운 환급업체가 입점하지 않아 전표 수거를 통한 사후 환급을 실시해 여행객의 불편이 많았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부산항을 찾는 크루즈 여행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내국세 환급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에 영업 중인 6개 환급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국제여객터미널에 (주)큐브리펀드사가 대표 사업자로 입점했으며 나머지 5개 환급업체의 전표까지 일괄 대행토록했다.
특히국제여객터미널에서만 아니라 크루선이 접안하는 감만부두 및 영도국제여객터미널에서도 현금으로 환급이 이루어진다. 지난 4월 9일 부산항에 크루즈선 ‘크리스탈 세르니티호’와 ‘퀀텀 오브 더 시즈호’가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920건, 900여만원의 현금 환급이 이루어졌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객에게 현금으로 즉시 환급이 이루어져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앞으로 제주 및 인천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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